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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 (2025년 1월 1일 시행)
정부는 2024년 12월 17일(화)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등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
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.
📌 육아휴직 개선 내용 3가지
➊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
- 출산휴가(배우자 포함) 신청 시,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 가능
-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통보 의무
- 응답 없을 경우,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
💡 제도 실효성 확보
사업주의 묵묵부답으로 인한 권리 침해 방지
➋ 육아휴직 급여 인상 · 중소기업 지원 확대
💰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
- 현행: 월 150만 원 (25%는 복직 6개월 후 지급)
- 2025년부터: 월 최대 250만 원 전액 즉시 지급
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(생후 18개월 이내) 첫 달 상한액:
200만 원 → 250만 원
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:
250만 원 → 300만 원
👉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
기존: 1,800만 원 → 2,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!
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:
각 2,960만 원 × 2명 = 총 5,920만 원 지급
🏢 중소기업 지원 확대
-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시: 최대 1,440만 원 지원 (월 120만 원, 1년)
- 신설: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도입
- 지자체 추가지원:
- 전북·경북·광주·울산: 연간 최대 200만 원
- 서울: 연간 최대 120만 원
❸ 고액‧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강화
- 고용·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 시, 업종·직종 정보도 함께 공개
- 체납자 신상공개 실효성 대폭 강화
📌 출처: 고용노동부
#육아휴직급여 #중소기업지원 #출산휴가통합신청 #복지제도 #고용보험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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